두산그룹 5개 계열사 성남시로 이전한다

입력 2015-07-30 13:14   수정 2015-07-30 13:20

20년 방치된 부지에 사옥 신축·이전 협약…"연간 수천억 원 경제파급효과"


두산건설(주)을 비롯한 두산그룹 계열사 5개 본사가 성남시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직간접적인 경제파급효과만 해도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성남시(시장 이재명)와 두산건설(주)은 30일 오후 성남시청 9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이병화 두산그룹 대표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자동 두산그룹 사옥 신축·이전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산건설(주)은 분당구 정자동 161번지(9,936㎡)에 대규모 업무시설을 신축해 현재 서울시 논현동에 있는 두산건설(주), 방위업체인 두산DST, 두산엔진, 두산매거진, 오리콤 등 계열사 본사를 이전하고, 부지 일부에 대해 공공기여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각종 행정절차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게 된다.

성남시는 20년가량 방치되어 있던 부지에 연 매출 4조원 규모의 대기업 계열사들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큰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는 직원 2,500여 명을 비롯해 4,400여 명이 신축 사옥에 입주할 것으로 보고, 취득세와 지방세 등 110억 원의 세수 수입과 함께 연간 2,156억 원의 직간접 경제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이번 협약이 “기업특혜가 아니라 시민특혜”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해당부지의 공시지가는 ㎡당 700만원으로 인접 상업용지가 ㎡당 780만원임을 감안하면 ㎡당 80만원, 해당부지 총 면적으로 환산하면 80억 원의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8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반면 성남시는 취득세 46억 원, 지방세 65억 원 등 세수익만 110억 원을 확보한다. 여기에 회사가 위치한 지역에 직장인이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 비율, 급여의 3배가 지역경제에 효과를 미친다는 승수효과 등을 고려하고, 사옥인근에 직원이 사용하는 복리후생비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세수를 포함하면 2,156억 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대기업 유치를 통한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의 효과까지 감안하면 시민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성남 소재 5대 공기업의 지방이전으로 3,500명의 근로자가 빠져나가는 등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5개 두산 계열사 4,400여명이 유입된다는 점, 정자동 분동으로 공공청사를 추가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는 점을 들며 “두산 계열사 본사 유치는 시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계산이 섰기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부지는 용도지정 문제와 용적률 저하로 인해 민간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두산건설(주)이 부지의 일부를 공공기여하기로 결정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시는 공공기여 부지를 공공청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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